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기한을 더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마감 시한 강화
국가기관 등이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기존에는 5일 이내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늦어도 청문회 시작 3일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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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료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5일 기간은 유지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일 3일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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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료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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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등을 미리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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