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인원을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사위원회 규모 축소
현재 29명인 대체역 심사위원의 수를 11명으로 줄이고, 상임위원도 5명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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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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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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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역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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