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전용 거점단지 지정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과 시·도별 계획을 세워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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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도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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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 추진 시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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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농업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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