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겨진 토지(잔여지)의 손실 보상 절차를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잔여지 보상 절차의 독립성 확보
현재는 잔여지 보상을 처리할 때 다른 일반적인 출입 관련 손실보상 절차를 빌려 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잔여지 보상 사건이 많아지는 만큼, 이 분야에 특화된 별도의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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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4항
변경 전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함.
변경 후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급에 관하여, 토지의 취득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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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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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잔여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전체 땅 중 일부가 사용되거나 수용될 때, 소유자에게 남아있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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