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항목 확대
매년 실시하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때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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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됨
변경 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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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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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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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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