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자녀 양육이나 긴급 상황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현재 무급으로 운영되는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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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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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유(부모의 질병, 자녀 양육 등)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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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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