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속도 제한을 안내하는 안전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변형 속도 제한에 대한 안내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형 속도 제한'을 시행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요청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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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중 시간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속도 제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안전표지 2.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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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등 특정 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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