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독립유공자도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해 없는 독립유공자의 묘소 조성
현재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 위패만 봉안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골이 없더라도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변경 전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 위패봉안시설에 봉안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도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패봉안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하거나 안치하지 못한 경우, 이름 등을 석판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