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취업규칙 의견 청취 시 익명성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변경 전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제93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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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취업규칙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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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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