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온배수)을 해양오염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바다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배수의 해양오염 인정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물인 '온배수'를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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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오염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변경 후
해양오염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발생되는 물질(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포함한다)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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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전 과정 중에 발생한 뜨거운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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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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