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군무원 채용과 승진 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원조사 근거 명문화
현재 군무원의 신원조사는 관련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무원인사법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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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신규 채용)
변경 전
현재는 제7조에 따라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이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여, 신규 채용 대상자와 재계약 대상자에게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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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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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조사
특정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충성심, 신뢰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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