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군인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군인의 임용과 진급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원조사 근거의 법률화
현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선발할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군인사법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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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결격사유 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임용 및 진급 시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임용 대상자에 대해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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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조사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정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신분, 경력, 사상 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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