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다른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감될 경우, 그 기간만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법안이에요.
부착 정지 사유 확대
기존에는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감된 경우, 그 기간만큼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으로 멈추는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어떤 범죄 때문인지와 상관없이 구금이나 수용으로 인해 장치를 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만큼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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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제1호
변경 전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변경 후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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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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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착명령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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