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 기업의 금융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과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출입 관련 기관의 정보 접근권 확대
국가기관이나 은행이 수출입 기업에 무역금융 등을 지원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세관으로부터 직접 과세정보를 받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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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비밀유지)
변경 전
세관공무원이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쟁송, 법원 명령, 세관 공무원 간 공유, 국가통계 작성 등)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허용 범위에 더해, 수출입 관련 급부·금융지원이나 무역거래 확인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가기관 및 은행 등이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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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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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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