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멈추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공개 기간 정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간 중에 해당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다면, 그 기간만큼은 공개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멈추게(정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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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더라도 그 기간이 공개 기간에서 제외(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요.
변경 후
공개명령의 집행 중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된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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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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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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