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 이사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여 학교 운영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그 배우자만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으로 넓혀서 더 많은 친인척 관계를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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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3제3항
변경 전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을 임명 제한 대상(단, 이사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시 예외)으로 규정함
변경 후
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관계인 사람을 임명 제한 대상(단, 이사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시 예외)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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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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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직계존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직계비속'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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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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