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양식 기술을 도입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스마트양식 및 클러스터 정의 신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양식'과, 관련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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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스마트양식'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과 관련 기관들을 모아 시너지를 내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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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마트양식과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전용 센터와 제도적 혜택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스마트양식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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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양식
4차 산업혁명 기술(자동화, 지능화 등)을 양식에 접목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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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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