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 및 항공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법인세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관광·항공 분야 투자 세제 혜택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 관련 중소기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경우,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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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 관련 중소기업 출연ㆍ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출연 또는 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경우: 100분의 100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경우: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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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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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혜택을 주거나 다르게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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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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