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고, 징계 시스템과 공제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조력권 강화
노동청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때,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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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직무의 범위)
변경 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변경 후
노동ㆍ사회보험 (…현행과 같음…) 진술(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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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공인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사업 관련 내용이에요.
징계 사유와 심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자격대여행위 금지와 행정처분 시 청문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계에 관한 개정 규정(제20조의2~제20조의4)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특히 징계 관련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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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노무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관리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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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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