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약관 교부 요청권 신설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약관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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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8조의3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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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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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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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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