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 시점 명확화
관리지역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었어요. 이를 '시공자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관리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 협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도청구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을 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