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 관리 전문 인력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하수도기술인 정의 및 인정
하수도 분야 관련 자격,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을 '하수도기술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신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등급을 정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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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수도기술인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하수도기술인"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도 분야 기술 자격,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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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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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도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도 분야의 기술,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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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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