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보훈급여금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재부가금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적발되어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혜택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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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이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유용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를 추가하여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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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부가금
법을 위반하여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했을 때,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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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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