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인명구조사 제도 법제화
기존에 소방청 훈령으로만 관리되던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전문적인 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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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명구조사'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인명구조사"란 제25조의4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각종 재난 또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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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의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인명구조사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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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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