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의 잘못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
현재는 방송사업자가 법을 어겼을 때 내는 과징금이 1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매출액의 100분의 1 또는 최대 5억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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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사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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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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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돈으로, 영업 정지 대신 내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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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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