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가 학교나 아동 시설 근처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과정에서 갱생보호 조치를 받을 때, 학교나 아동 관련 시설 근처에 있는 시설에 머무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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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를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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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갱생보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 돌아올 때 적응을 돕기 위해 주거, 교육,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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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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