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이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불법 대부행위 근절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이나 이자를 청구하는 행위를 막아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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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변경 전
현재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에 대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계약한 상대방에게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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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익 반환 청구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체결하거나 연장,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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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대부업자
법에 따라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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