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 기간을 2024년 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지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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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등)
변경 전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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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사업장
이 법안에서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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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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