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송전선로 공사 시 수변구역 내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송전선로 건설 방식의 변화
최근에는 전자파 우려나 경관 문제 때문에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송전선로'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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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후
도로ㆍ철도 및 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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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중송전선로
전선을 공중에 매달지 않고 땅속에 묻어서 설치하는 송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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