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를 선임할 때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기 및 자격 요건을 정리하여, 의무자가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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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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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관련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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