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위험 지역 내 필수 설비 설치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위치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지하층과 1층 출입구(주차장 포함)에 침수 방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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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6항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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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위치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시설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주차장 포함)에 침수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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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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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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