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국회 증인 등이 죄를 범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범위 확대
증인이나 감정인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등 죄를 저질렀을 때, 기존에는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을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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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도 포함되며, 보고 주체도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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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감정인
국회 회의에서 사실을 말하기 위해 출석한 사람(증인)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감정인)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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