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은둔형 외톨이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로 명확히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