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부적합 농수산물의 처리 원칙 강화
현재는 안전성 조사 결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경우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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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
변경 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시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총리령에 따라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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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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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 전환
원래 계획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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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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