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관리 사항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의견 반영 구조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의 의사가 임대사업자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구조 때문에 입주자와 임차인 사이에 관리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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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며, 세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 사항 중 일부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는 해당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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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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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합주택단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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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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