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어린이 식생활 정책 지원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터넷 광고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식생활안전관리원 설립 및 역할 강화
기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 범위를 단순히 급식 위생·영양 관리에서 어린이 식생활 정책 지원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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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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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린이 대상 식품 관리와 홍보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급식 관리 체계와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제2항(인터넷 광고 규제)과 제21조 관련 조문(식생활안전관리원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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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가 즐겨 찾는 식품을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특히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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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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