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 원으로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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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사의 자본금이 7조원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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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해놓은 기업이나 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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