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화물 운송 중개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사용과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 위·수탁계약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공정한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정하고, 운송주선사업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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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와 중개·대리거래계약 당사자의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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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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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운송계약을 대신 맺어주거나(중개·대리),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빌려 자기 이름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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