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납세자가 세금 고지 전 미리 의견을 제출할 때 더 높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현재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과세전적부심사'를, 이제는 그보다 높은 상급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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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그 직상급기관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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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내용이 적법한지 미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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