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 강화
주택 임대인이 바뀌어 세금이 체납된 경우,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일부 세금(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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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호
변경 전
법정기일 전에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할 때 해당 권리에 의한 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함.
변경 후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권리에 따른 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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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날 이후 국세징수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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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해세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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