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보조자로 일할 때도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관세사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재 일부 기관에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록하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여러 의무(비밀엄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를 지키지 않아 관세행정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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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경 후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기존 미등록 인원의 소급 적용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직무보조자로 채용되어 활동 중인 관세사 자격 소지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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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업
수출입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필요한 각종 신고와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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