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도급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단가 조정을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도급인의 연대책임 강화
원청 기업(도급인)이 하청 기업(수급인)과 계약할 때,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제대로 올려주지 않아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 원청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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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8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도급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유에 추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체결되었으나 종료되지 않은 도급계약에도 인건비 단가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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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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