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동차 판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현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간이과세자)를 위해 자동차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업자가 원료 등을 살 때 냈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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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제9호의3)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조항(제106조의11)을 통해 세부적인 혜택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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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제106조의11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공급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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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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