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1회용 컵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가맹본부의 책임 명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제도의 주체를 가맹본부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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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변경 후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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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보증금
1회용 컵 등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별도로 포함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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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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