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발의 의원들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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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4조
변경 후
제4조(비과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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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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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률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그 감면해 주는 금액만큼을 농어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별도로 걷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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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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