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작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재배작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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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배작물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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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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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목
농사나 원예 등에서 재배하는 품목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를 '재배작물'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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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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