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작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재배작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한문이나 어려운 표현 대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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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8호
변경 전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변경 후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재배작물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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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나 어업에서 재배하거나 채취하는 품목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재배작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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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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