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어려운 한자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용어의 순화
법률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인 '호소'와 '구거'를 각각 '호수와 늪', '도랑'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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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하천·호소(호소)·구거(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수류)로서 국유인 것
변경 후
하천, 호수와 늪, 도랑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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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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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소(湖沼)
호수와 늪을 아우르는 말로, 이번 개정안에서 '호수와 늪'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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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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