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발의 ·
지역농협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지역농협이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점검하며 위반 시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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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지역농협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지역농협은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둘 수 있으며, 규모가 큰 지역농협은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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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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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조직 내부에서 업무가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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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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