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의 여유 재원이 지식재산 발전에 계속 쓰일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허청 예산 활용의 자율성 확보
현재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여유 재원이 다른 일반 회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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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서로 주고받으며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목록(1~10호)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3조제1항 제11호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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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운영기관
정부가 맡은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성과를 높여야 하는 경우, 일반 행정기관보다 인사나 예산에서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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